불법현수막 #현수막 #명절현수막 #정치인현수막 #남동구화이팅 #인천남동구청 #복베익 #숏블로그 #초풍미 #과태료 #통상적인정치활동1 꼴보기싫은 정치인 현수막 공해 어찌하리오? 오늘은 명절 때마다 이렇게 예외 없이 걸려있는 현수막 들에 대해 신속하게 알아볼 건데요? 사실 명절 인사만 있으면 그러려니 인내할 텐데요?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얼굴이랑 이름까지 떡하니 찍어 박아서..., 근데 이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명절에는 특별히 합법 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진짜 불법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 상업 현수막인 경우엔 이렇게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그 어떤 곳에 현수막을 걸어도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 옥외 광고물 법에 따른 건데요? 지방자치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상습적인 경우, 불법 현수막 한 개당 15만 원에서 35만 원.. 2024.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