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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보기싫은 정치인 현수막 공해 어찌하리오?

by 복베익초풍미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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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절 때마다 이렇게 예외 없이 걸려있는 현수막 들에 대해 신속하게 알아볼 건데요? 사실 명절 인사만 있으면 그러려니 인내할 텐데요?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얼굴이랑 이름까지 떡하니 찍어 박아서..., 근데 이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명절에는 특별히 합법 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진짜 불법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 상업 현수막인 경우엔 이렇게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그 어떤 곳에 현수막을 걸어도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 옥외 광고물 법에 따른 건데요?

 

 

 

지방자치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상습적인 경우, 불법 현수막 한 개당 1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현수막 설치업체라는 겁니다.

 

 

 

 

어? 광고를 시킨 업체가 아니라,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라고요? 네, 맞습니다. 홍보하고 있는 해당 당사자 또는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이러니까 과태료를 고작 36% 밖에 못 걷는 겁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최대한 쌓일 때까지 질질 끌거나 그냥 하청 업체 폐업하고 다시 차리는 게 더 이득 이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옆길로 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치인들 명절 인사 현수막도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서 현수막을 철거하기가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아니 불법이면 불법이고, 합법이면 합법이지, 무슨 멍멍이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이것부터 볼까요? 실제로 우리의 용감한 인천 남동구청에서 정치인들의 추석인사 현수막을 다 철거하고, 심지어 과태료도 8천만 원이나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Sad Ending이었어요...ㅜ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속 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이 현수막 게재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위를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죠.

 

 

 

왜냐하면 바로 이 정당법 때문인데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을 길거리에 걸어놓고 홍보하는 명절 인사가 정당 활동인 지는 아무리 정확히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현수막을 철거하시는 분들도 이게 불법은 불법인데 눈치만 보고, 일단은 그냥 놔두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까지 되풀이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솔선수범 해도 모자란 정치인 님들께서, 본인 얼굴 홍보하겠다고 꼭 매번 이런 짓을 해야 하는지?

 

 

 

오늘도 숏 블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꾹~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