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보시다시피 의정부로 가고 있는데요? 어떤 충격적인 제보를 받아서 사실을 확인하러 현장에 가는 길입니다. 일단 어떤 제보를 했는지 간단히 보시면, 평소에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위반 건 들을 블랙박스로 직접 민원 신고 하아시는 분이 며칠 전 바로 앞에서 학원 차가 불법 U턴 하는 걸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U턴 신호도 없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당시 블랙박스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 노란색 승합차가 불법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을 그대로 신고를 했더니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요?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가 않아서 저한테 제보까지 주신 겁니다.
일단 신속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법 유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경찰차가 바로 앞에 있었어도 불법 유턴으로는 이 승합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바닥에 U(유) 턴 표시도 없고, 심지어 유턴 표지판도 없는데, 불법 U(유) 턴이 아니라고요?" 내, 놀랍게도 불법 유턴이 아닙니다. 중요 해당 핵심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턴을 하는 행위는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유턴 차로가 그려져 있고, 신호등 쪽에 U(유) 턴 표지판이 있을 때만 유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표지판이야, 이렇게 도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신호 시, 좌회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등 등 각양각색 이긴 한데, 어찌 됐든 유
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제보 현장에 와 있는데요? 우리 주변 아파트단지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미니 삼거리 형태의 도로입니다.
자 그럼 현행법상 불법 유턴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하나씩 지워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중앙선을 넘어서 U턴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중앙선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돼요.
두 번째,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표지판도 없고 차로에 유턴 금지 표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불법 유턴이 해당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유턴 하면 불법인데요? 여기에는 아예 신호등 자체가 없어서 이것마저도 해당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불법 유턴에 해당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U(유) 턴 표지판이 없어도 합법적인 U턴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만 U턴이 가능해요. 사이드미러 이런 거 안 보고 무작정 U턴을 시도하다가 사고 나면 당연히 유턴 시도한 차가 독박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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