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TV수신료 매월 강제로 인출 팩트 꿀팁

by 복베익초풍미 2023. 9. 20.
728x90

TV수신료-매월-강제로-인출-팩트-꿀팁-썸네일

  
오늘은 지금, 너무 갑자기 시행돼서 다들 혼란에 빠진 건데요. 바로 여기 나와있는 이 TV 수신료 2500원 분리 징수입니다. 지난달 국민 설문에서 96%라는 엄청난 찬성표가 나온 지 딱 한 달 만인데요. 진짜, 이렇게 압도적으로 쏠린 건 거의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지금 가장 헷갈리는 것만 신속하게 가보시죠? 일단, 첫 번째, 이거 굳이 꼭 신청해야 되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선 반드시 신청한 사람만 분리시켜 주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면 당분간은 기존처럼 전기료에 강제로 TV 수신료가 합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냐는 겁니다. 일단 저처럼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취합해서 한전에 넘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인 123에 전화해서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전기요금은 기존처럼 자동이체 되지만 TV 수신료는 8월부터 따로 계좌가 생겨서 그쪽으로 납부하면 되죠.
 

 
 
세 번째는, 그럼 이것 언제부터 시행이냐는 건데요. 사실, 지금 당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보고 오늘부터라는데 왜 우린 바로 안 해주냐 이런 문의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로 당장은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제도만 갑자기 설립 시행되고, 아직 실무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금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도 정확한 수행 방식을 전달받은 게 없다 보니 아마 당분간은 신청하셔도 당장 어떻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그럼 이제 TV 수신료가 전기료랑 분리되어서 단절될 일도 없으니 앞으로는 TV 수신료 안내도 되냐는 건데요. 엇? 그건
아닙니다. 방송법 64조에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된다고 쓰여있기 때문인데요. 이것 연체하면 3%의 가산금인 년 900원이 붙습니다.
 
 

 
다만, 이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 징수가 본격화되면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가구가 안 내려고 할 텐데 KBS가 이걸 어떻게 강제로 징수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KBS-수신료-바로가기

 
이번 숏 블로그는 당장 헷갈리는 것들만 짧게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TV 수신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블로그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공감 꾹~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