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분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며,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도 신청 접수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초중고학생-교육급여-및-교육비-신청자격-절차-대상-및-바우처-사용처-최종-요약정리](https://blog.kakaocdn.net/dn/bxiHLs/btsnC4s9X0B/aW9rvuph5jYEn3kot3Iy6K/img.jpg)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자격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정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 신청 가능하오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전화 문의는 129번이나 1599-9654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사이트 바로가기](https://blog.kakaocdn.net/dn/0EQRb/btsnDjX9Am9/gNZ2HvpM10VnigQNRWKgfk/img.jpg)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사이트 바로가기](https://blog.kakaocdn.net/dn/cBPzdY/btsnD7CCclf/DGWEzX4AkJDy4nRh1sAMpk/img.jpg)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절차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절차는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 즉시 신청 접수 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결정이 되면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해당 학생의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대상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 70%에서 2023년 80%로 확대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 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포함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바우처 사용처
사행성 업체,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골프, 헬스장 같은 몇몇 업종을 제외하곤 일상적으로 생활하며 이용할 때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편의점, 약국, 병원, 다이소, 택시, 대중교통, 우체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