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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또 바뀌는 우회전 방법 꿀팁

by 복베익초풍미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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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거 진짜냐고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건데요? 갑자기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뜬다면서 자동차 우회전 방법이 2년 만에 또 바뀐다는 거죠.

 

 

 

실제로 관련 영상들을 보시면 그동안은 우회전하자마자 모퉁이 끝에서 일시 정지 후 지나갔는데, 앞으로 새로 바뀌는

횡단보도에선 뒤로 밀려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된다고 하죠?

 

 

 

 

자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지금처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처음 만나는 정지선 있죠? 바로 여기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그다음에 가는 차들 많은데요?

 

 

 

근데 아닙니다.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만 멈추시면 돼요. 반대로 녹색이라면 자동차를 멈출 필요 없이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가장 많이 헷갈리는데,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 보행자 신호 등이 빨간 불인 지 녹색 불인 지부터 확인하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 경찰청 공식 자료를 보시면 이 보행 신호은 전혀 상관없이 보행자가 실제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해당 관건 이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보행자가 실제 통행하려고 하는지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사실상 작년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라면서 지금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체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아요. 다만 딱 한 가지 이번에 새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경찰이 사거리 건널목의 교차로에서 2~3m 정도 떨어뜨리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 기존 교차로 끝에 딱 붙어 있던 횡단보도를 약간 뒤로 밀어서 다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회전할 때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우회전 사고가 많은 일부 지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확실히 법/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인 상황에 부합해서 적용하는 게 훨씬 쉬웠을 텐데, 왜 2년이나 지난 이제야 하는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공감 꾹~한번 부탁드리고요. 결론은 아무것도 바뀐 거 없으니 지금처럼 멈출 땐 확실히 멈추시고, 서행할 땐 서행하시면서 안전 운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