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금 이거 몰라서 모두 다 호구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어이없는 상황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하고 바로 다음날 부득이 환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첫 수업도 듣기 전인데 무려 10%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인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고객이 받은 메시지에 환불 병신이라는 욕설을 남겨 놨다는 거죠.
와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장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만 원이나 냈는데 필라테스 이용 반도 못 하고 환불까지 아예 거부당한 사례 이런 것도 엄청 비일비재한데요?
자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필라테스나 피티 단 한마디로 무조건 싹 다 돌려받는 방법 신속하게 가보시죠. 일단 첫 번째 이미 결제 끝난 거라 아예 환불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인데요?
고객 단순 변심으로는 원래 안 된다면서 싹 잡아떼는 거죠. 근데 이것 가볍게 무시하시고 이것만 보여 주세요. 이용 개시일 전에는 위약금 10% 만 공제 후 나머지 환불이 가능하고요.
이용 개시일 이후에도 이미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를 n분의 1로 계산해서 나머지 잔여금액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근데 아마 환불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싶은데 못 한다면서 보통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객님이 결제하셨을 때는 할인가로 하신 거고 환불은 정상가가 기준이라서 따지고 보면 이미 마이너스다 그래서 환불해 드릴 금액이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기 현행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을 애초에 금지하고 있고 효력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요.
당당하게 남은 횟수만큼 잔여금액 모두를 다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도 배 째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순서로 접수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 전화번호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하시면 한국 소비자원으로 피해 구제가 이관되는데요?
소비자보호원 바로가기https://www.kca.go.kr/
사실 대부분은 이 선에서 웬만하면 환불해 준다고 연락이 오죠. 근데 아주 가끔 여기서도 버티는 양아치들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여기 관할구청 담당과에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필살기인 게 직접적으로 시정 명령과 행정 명령이 떨어져서 과태료 처분까지 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이것까지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보통은 세금 안 내려고 현금 할인가로 입금받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환불해
주겠다면서 민원 취하 부탁한다는 뭐 이런 식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착하게 넘어가면 나만 호구되는 세상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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