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누구나 진짜 순식간에 당할 수 있는 건데요? 혹시, 지금처럼 길 가다가 지갑 떨어졌을 때, 어떡하시나요? 보통은 일단 주운 다음 안에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있나 확인할 텐데요?
근데 앞으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일부러 작은 지갑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뭔가 이상해서 이게 무슨 수법인지 물어보는 거였죠?
근데 사실 이건 이미 유명한 수법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건물 엘리베이터에 지갑을 떨어뜨린 다음, 그걸 주운 사람들한테 아이 엄마가 그러면 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올해 13차례나 총 1700만 원을 빼앗은 사람이 잡히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도 이게 법적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찾아줬는데 고맙다고 사례비는커녕, 상대방이 지갑 안에 현금이 있었다고 우기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형법상으로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게 있어서 분실한 사람이 지갑 속에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은 바빠서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 돌려줬다면 상황이 더 불리해져서 까딱 잘못하면 진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침 같은 동네 분이고 주운 지갑에 명함도 들어있길래 전화 연락 드려서 만나서 직접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갑 속의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고해서 경찰관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랍니다. 현직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인데요? "선의로 지갑을 찾아서 돌려줬다 할지라도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더라도 성실히 사실과 상황을 경찰조사에 임하고 습득한 상태 그대로 물건을 찾아주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습득한 상태 그대로 주었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혐의가 덧씌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가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직접 줍지 마시고요. 가게 안이라면 가게 주인에게 길거리라면 경찰에게 위치만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각박해졌나 싶어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숏 블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