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금처럼 중고거래 하다가 신고당할 수도 있는 건데요? 왜냐면 바로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지금 당근에서 홍삼을 검색해 보세요?
그럼 진짜 관련 제품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요? 특히 명절 선물로 이만한 게 또 없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이거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홍삼 제품 포장을 자세히 보시면 구석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건기식이라고 돼 있는 건 절대 중고로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죠.
특히 요즘 홍삼 제품이 하도 많으니까 성분까지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홍삼 음료나 액상처럼 분류된 건 제치고, 꼭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거 사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건기식은 심지어 무료 나눔조차 불법이니까요. 이건 꼭 명심하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것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기기, 생활 가전 카테고리는 특히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자제품 해외직구할 때 대부분, 자가 사용이 목적이라 편의상 전파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해외직구한 제품들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건 전파법에 위배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작년에 이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전파 인증을 면제받았더라도 해외에서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했다면,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것까지 꼭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세 번째는 저도 이게 실제로 올라올 줄 몰랐던 건데요? 바로 이런 지역 상품권입니다. 여기에선 5만 원짜리 예산사랑상품권을 38,000원에 거의 20% 넘게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를 할인해서 팔든 간에 싹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랑 상품권법이란 게 따로 있어서, 상품권 재판매는 물론 가맹점 등의 환전 요구를 하는 것도 해당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 차이만큼 다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니까 괜히 몇 푼 벌겠다고 팔다가 법에 저촉되어서 걸리지 마시고, 본인이 그냥 다 쓰시길 바랍니다.
이것 외에도 술이나 담배, 의약품 중고거래도 당연히 법적으로 안 되고요. 그리고 도수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취급되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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