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거 절대 먹지 마세요. 200만 원 물어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진짜 모르면 순식간에 당할 수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집 앞에 택배가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상태로 와서 당연히 선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고소당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무려 200만 원이나 제시하자 변호사까지 직접 선임한 사건이었죠. 와~ 이 정도면 진짜 작정하고 작업 친 거 같은데요? 자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만 빠르게 가보시죠?
일단 지금처럼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입니다. 이거 주워서 내 마음대로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한 상식인데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직접 찾아 줘야지 하고 챙겼다가 깜빡하고 며칠 지난 경우인데요? 이때는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성을 갖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걸 그냥 가져간 건지 잠깐 보관 중이었는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주웠다면 그 즉시 경찰서에 갖다 주세요. 그래야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실물법 제4조를 보시면 물건가액의 5에서 20% 사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고 심지어 돌려줄 때 발생한 모든 비용도 법적으로 도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이런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주워서 장난으로라도 단돈 500원짜리 껌이라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나중에 500원만 돌려주고 끝내고 싶어도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카드사에서 업주에게 지급해 버리게 되고 심지어 합의 못하면 형사 문제로 진짜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원래 신용카드 도난 당해서 누가 사용하게 되면 그게 얼마이든 기본 몇십에서 몇 백씩 합의금 부르는 게 상식이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이니까 말 다 했죠?
오늘은 대한법률 구조 공단과 협업해 제작한 포스팅인데요?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니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