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니 어제 퇴근하는데 이거 타고 있는 사람이랑 부딪칠 뻔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고 화내는 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 더라고요?
빡쳐서 바로 포스팅합니다. 여러분은 이거 보시고 무조건 따지세요. 일단, 전동 킥보드를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탄다? 이거 너 무 주변에서 문 흔히 볼 수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처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무거운 범법 행위입니다.
현행법상 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법에서는 거의 오토바이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에서 타도 안됩니다.
무조건 차도로 다녀야 되고, 자동차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장구인 헬멧 등 안전장비 꼭 차야 되고요. 이런 거 안 지키면서 전동 킥보드 타시면 다 범칙금 나옵니다.
그런데 또 법대로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시면 자동차 입장에서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서로 위험하고 이거, 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났을 때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아까지 그 해당 법에서는 오토바이로 취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동차랑 사고가 났을 때에는 차대차 사고이고 사람이랑 사고 났을 때에는 대인 사고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토바이가 인도를 침범해서 사람을 치였다? 거의 뉴스에 나올 정도로 중대한 미친 사고인 건데, 이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 없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자 이 포스팅 보시는 분들 중에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기본적인 개념 잘 챙겨주시고, 혹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하는 정신 나간 킥보드한테 피해를 보신다면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인생은 실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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