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개월 전 이랑 3개월 전에 이렇게 전동 킥보드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2개 영상 합쳐서 무려 147만 명이나 봐주셨고 댓글도 5900개나 달아 주셨습니다.
뭐 대부분이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죠? 아,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또다시 바뀌는 개정안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오늘은 최종정리 포스팅입니다.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작년 5월에 국회의원 님들께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처럼 취급하던 전동 킥보드를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할 정도로 완화시키는 법안이었죠?
이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 돼서, 작년 12월부터 시행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 작년 대비 사고가 57%나 늘었습니다. 특히 이걸 보면 10대 20대 사고가 2배 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죠?
법률 개정 전엔 만 16세 이상은 면허가 있어야 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는데, 이걸 완화시켜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췄으니, 이건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돼요.
솔직히 이건 사고가 많았던 게 아니라 사고를 만든 놈이 다 우리의 대단한 국회의원 님들 덕분에 말이죠? 그나마 다행히 다음 달부터는 다시 개정된 법이 시행될 거든요?
중요한 것만 빠르게 보면 통행은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되고 만일 통행 도로가 없다면 차도로 가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돼요.
무면허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처벌, 헬멧 착용 처벌, 약물 운전 처벌 등도 없었다가 다음 달부터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게 처벌이 안 됐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죠? 이 와중에 일부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 자전거나 킥보드나 똑같이 두 바퀴로 다니는데 이게 그렇게 위험해요?"
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거 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애초에 자전거랑은 결이 달라요. 이 킥보드란 것이 태생 자체가 바퀴가 엄청 작고 사람이 서서 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작은 돌 뿌리 같은 거에 살짝 걸려도 자전거라면 그냥 아무렇지 않을 것도 킥보드는 바로 잡아줄 바퀴가 작아서 작은 움직임에도 되게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게다가 킥보드 차체 길이가 짧아서 급브레이크 라도 잡으면 멈추기는커녕 그냥 바로 머리부터 땅에 같다 받게 되죠? 자 신속하게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이렇게 아직도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인도에서 사람이랑 부딪쳐서 사고 나면 100% 전동 킥보드 과실인 것 알고 계셨나요?
이 판결을 보면 인도에서 자전거랑 부딪쳐 사망 사건은 과실 100대 0을 줬는데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과실이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습니다.
아 전동 킥보드 피하지 말고 그냥 박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킥보드 타시는 분들 젊은 나이에 인생 말아먹기 싫으면 킥보드 타고 인도에 올라올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인생 실전입니다. 게임처럼 중간에 다시 시작하기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오늘도 숏 블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공감 꾹~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