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운전자 분들이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가장 충격적인 것부터 가보시죠? 이 장애인 주차구역인데요?
여기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10만 원 받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혹시 이건 어떨까요? 아주 살짝 장애인 주차 라인만 밟은 경우인데요?
이 정도는 봐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얄짤없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꽉 차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거랑 동일한 액수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과태료를 안 내려고 이렇게 애매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옆이나 앞에 주차한 경우 가끔 보이는데요? 자애인 주차구역 테두리를 하나도 침범한 했으니 괜찮지 않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대놓고 자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지만, 이건 주차 방해로 취급해서 그 다섯 배인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한, 그리고 이미 과태료 부과 딱지 받았다고 차를 그냥 놔두는 양아치들이 가끔 있는데요? 여긴 다른 불법 주차랑은 다르게 2시간 단위로 새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해서 매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2시간이 지나면 20만 원이고, 최대 13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러니까 그냥 여긴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다음은, 의외로 불법으로 오해하는 주차구역 들인데요? 요즘 많이 보이는 전기차 주차구역, 여성전용, 임산부 전용, 어르신 우선, 경차 전용, 자 이 5가지 중에 일반 차가 주차하면 불법인 곳이 어딜까요?
신속하게 바로 답부터 드리면 5가지 모두 합법입니다. 법적으로 여기 5곳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과태료를 않네요. 허~! 다른덴 몰라도 전기차 구역은 과태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맞는 말인데, 정확히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자동차법을 보시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 때문이죠.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의무설치 시설 내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의무설치는 공공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일부 신축 아파트뿐입니다.
문제는 이게 서울시 아파트 기준으로 전체의 2.7%에 그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의무설치 구역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물 근거가 없습니다.
그나마 내년 초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모두 친환경차 전용 공간으로 진행됐는데요? 근데 그때까지 이거 악용하는 양아치들 제발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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