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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차로 이용 꿀팁

by 복베익초풍미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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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차로-이용-꿀팁-썸네일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이 짧은 블랙박스 영상 화면부터 보시죠? 먼저 후방카메라 쪽인데 바로 뒤에서 이 검은색 차량이 다가옵니다.

 

 

 

근데 블랙박스 차량의 신호 때문에 속도를 줄이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자전거도로인 옆길로 빠져서 마치 아무 일 아니란 듯이 지나갑니다? 다음 상황을 앞에서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멈추자마자 오른쪽에서 아까 그 차량이 유유히 지나갑니다.

 

 

 

 

마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본 영상 제보자 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안전 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충격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인데요? 신고 대상 차량이 통행한 곳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확인됐다면서,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가가 통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 조항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금지는 하는데 처벌을 안 한다는 멍멍이 같은 말인가요? 내 어이가 없지만 맞습니다.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적으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우선 도로, 그리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이렇게 4가지 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 비슷한 것들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처벌 규정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자전거 전용차로인데요?

 

 

 

차도에서 이렇게 노란색 차선으로 만 구분된 도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주행하거나 주. 정차를 하면 자전거 전용차로 통해 위반으로 4~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자전거 도로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자전거 도로 신고를 쳐봐도 보시다시피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블랙박스에서 보았듯이 이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금지 표시만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달려도 처벌받지 않는 걸 아는 거죠?

 

 

 

 

가뜩이나 요즘 기름값 몰라서 자전거 타는 분들 많아졌는데요? 이건 진짜 국회의원님들이 오래간만에 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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