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언젠가 한 번은 포스팅하고 싶었던 건데요? 일단 이 앞차를 보시죠? 고속도로를 평범하게 잘 운행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차 잘 알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쌍용에서 나온 렉스턴 스포츠 이기 때문이죠. 이 영상 화면 그대로 신고하면 며칠 뒤에 예기치 않은 행운의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쌍용차는 고속도로 타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아뇨 그건 아닙니다. 이 영상 화면에선 잘 안 보이지만 바로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가 8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승용차, 승합차가 아닌 엄연히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규정상 화물차는 외관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번호판 맨 앞자리가 반드시 8이나 9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액티언 이나 코란도 스포츠 하시면서 진짜 스포츠카처럼 1차로에서 주행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문제가 되죠?
이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이런 화물차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 도로에서도 오른쪽 차로만 주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추월할 때에만 제외하곤 말이죠? 이것 어기면 4만 원의 과태료나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지정차로제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아서 아주 짧게 보시면, 예전에는 차로 별로 이렇게 각각 갈 수 있는 차종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4,5,6 차로로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개정 됐습니다.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 차로 이렇게 2개로만 나누는 거죠.
왼쪽 차로는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 오른쪽 차로는 방금 말한 화물차나 대형승합 특수 차량 등이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3차로 같이 홀수 차로일 경우에는 가운데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취급하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1차로 는 추월차선 이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를 나눠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영상 화면은 속도 제한이 없는 걸로 유명한 독일의 아우토반인데요? 이 200KM로 넘게 달리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일차로 라서 다들 알아서 옆으로 비켜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3개 차로 단 한 대도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이 없죠? 전 우리나라도 곧 이런 교통 선진국 처럼 될 거라고 절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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