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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사용 꿀팁

by 복베익초풍미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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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즘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건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한 연예인이 손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이것 보시고 휴대폰을 귀에만 안되면 괜찮냐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에요. 그래서 꼭 휴대폰을 귀에 대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해두고 입 근처에 들고 있기만 해도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건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스피커폰으로 통하는 하되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지 않고 거치만 해두는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29조에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는 예외 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블루투스 핸즈프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손에 들지만 않는다면 단속되지 않죠. 근데 웬만하면 운전 중에는 통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이런 거치대에 휴대폰 올려두고 드라마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것 2013년 이후로 싹 다 불법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 DMB를 시청하면서 주행하던 화물차가 사이클 선수 3명을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었죠?

 

 

 

 

이때 바로 법이 개정되어서 운전 중 DMB 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물 시청이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적발되면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죠.

 

 

 

 

 

근데 이거 사실 적발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끔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신호위반 같은 걸로 걸려서 차 세우면 딱 그때 이거 몰라서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 이건 의외로 합법인데요? 바로 이런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은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도 됩니다. 아니 무슨 음주운전이 합법 이라니? 헛소리냐 구요?

 

 

 

자 이걸 보시면 현행법상 이런 것들은 자동차가 아닌 농기계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운전 자체가 아닌 거라 음주운전을 처벌할 근거가 없죠?

 

 

 

 

실제로 트랙터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고 심지어 소주 한 병을 먹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 경찰은 아예 음주측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사실 자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 근데 이건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숏 블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공감 꾹! 한번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