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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우회전 방법 최종 꿀팁

by 복베익초풍미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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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금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진 우회전 관련 최종 정리 숏 블로그인데요. 이거 뉴스에서도 정작 중요한 건 안 알려줘서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가보죠.
 

 
일단 첫 번째, 사실 지금 단속되고 있는 차량 90%는 다 이것 때문인데요. 바로 도대체 어디서 일시정지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여기 우회전에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에서 멈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돼요 확실하게 경찰청 공식입장을 들어보죠. 
 

 
"앞에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적색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에는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 일직선의 정지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정지해서 좌우에 현재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한마디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바로 앞 정지선에 맞춰서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녹색 신호등일 때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서행해서 우회전을 하되 보행자 유무에 따라서 천천히 지나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멈췄다가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일시정지가 몇 초냐는 건데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3초 다, 5초다.. 뭐 말들이 많은데, 믿지 마세요. 싹 다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속도입니다.
 
 

 
"차량이 지면에서 바퀴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일시정지거든요. 그게 뭐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그거는 일시정지 상태인 거고, 당연히 속도계에선 0이겠죠?" 한마디로 1초든 0.1초든 바퀴가 완전히 멈춰서 속도가 0이 됐다면 일시정지로 인정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많이들 헷갈리는 건데요. 바로 앞차가 일시정지에서 멈췄다가 갔는데 뒤에 있던 나도 정지선 앞에서 또 멈췄다가 가야 되냐는 겁니다.
 

 
아니면 앞차가 한번 멈췄다가 갔으니까, 그냥 서행해서 가도 되냐는 건데요. 이것도 바로 들어보죠. "뒤에 차량들이 앞에 차가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쭉~ 출발해서 간다기보다는, 거기에서 다 일시 정지하고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서는 이렇게 법 개정을 한 거라 법률상으로 보았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가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줄줄이 소시지처럼 앞차가 한 번 일시정지 했어도 뒤차와 그 뒤차의 뒤차까지도 무조건 한 번은 멈췄다(일시 정지) 가야 된다는 건데요. 확실히 이러면 더 안전이야 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차도가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회전 때문에 단속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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