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처럼 추워진 날씨에 어울리는 위로받는 아주 따뜻한 소식인데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어떤 분의 눈앞에 한 오토바이가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해당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같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륜차 인도 주행 범칙금 4만 원 바로 적립이고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바로 이겁니다. 신문지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게 딱 걸린 건데요? 심지어 신문지가 붙어 있네요?라고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친절하기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쳐다보더니 반대편 차로로 중앙선침범 역주행까지 해서 도망갔네요?
와~!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일단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으로 주행 범칙금 4만 원이고요? 그리고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으니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근데 보통 1차 시에는 과태료를 50만 원 정도로 낮게 부과하죠? 그래도 벌써 세 가지 항목 위반으로 58만 원인데요? 그럼 이대로 어플에 신고하면 행운의 편지를 보내서 금융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오토바이의 차량번호를 누가 봐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분은 이런 법규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도주한 방향으로 쫓아가서 일대를 수색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건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인데요? 좀 실제로 300m 떨어진 장소에서 반가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까 그 위반 오토바이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설레고 입가에서는 미소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도착한 경찰관 분이 직접 손으로 신문지를 가리키면서 고의로 오토바이의 번호를 가린 걸 확인해 줬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아까 중앙선 침범한 것도 직접 통고처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경찰관 분이 어차피 위반 영상 있으니 어플로 신고를 권유하셨다는데요?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교통 위반 영상에는 대상 차량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익 제보자가 번호를 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받은 교통과에서는 제보된 영상 속에서 넘버를 확인하기에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그걸로 땡이고, 그냥 종결된다.
그러니까 바로 통고처분 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진심 이 걸 보고 손뼉 쳐 드리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의 번호판 가림이 진짜 악질인 게 어떠한 범법 행위를 해도 번호가 단 하나라도 안 보인다면 신고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죠.
당시의 경찰관 분이 이 사실을 공감하고 곧바로 딱지 프린트기를 꺼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위반자가 한 마지막 말이 가관인데요?
아, 빨간 불에 간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신호에 넘어간 건 제발 봐주세요~! 야, 횡단보도 신호? 횡단보도 신호? 이분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오늘은 따뜻한 금융 치료 소식을 들려 드렸는데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요즘은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이 국민제보 어플로 아주 간단히 신고할 수 있지만 번호판을 가리면 신고 자체가 안된다는 것 그러니까 고의로 번호판 가리는 이런 악질은 바로 112에 신고에서 현장에서 금융 치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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