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아파트 거주 비율이 51%가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수리나 교체,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관리비 품목인데요?
이건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세대 이상 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혹은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의 공동주택이라면 해당 법에 따라서 필수로 내는 돈이죠?
근데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있다는 건데요?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그동안 납부했던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몰아서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사하다 보면 정신인 없어서 이걸 놓치기 쉽고, 먼저 환불해 달라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집주인도 꽤 있죠?
자 그럼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환불받는지 빠르게 보시면 일단 해당 관리사무소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납부 해왔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간단히 내역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청구하면 간단히 정산하신 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현행 공동주택 관리법에 확실하게 나와있는데요?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31조 7항에는 아파트 사용자가 대신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월세, 전세 계약할 때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뭐 이런 특약 조항이 없다면 무조건 주택 소유주에게 환불을 요구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가끔 이 수선 유지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것은 환불이 해당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전구 교체라든가 청소 비용, 수질 검사 등 단발성 비용이라서 이건 주인이 건, 세입자 건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청구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간단한 생활 팁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