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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라 돈을 더 지불하는 생활속 할증, 꿀팁

by 복베익초풍미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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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간에 따라 돈을 더 내는 생활 속 할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미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택시 야간 할증은 빼고, 잘 모르는 것들만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는 고속도로 이용료 할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퇴근 시간 때 하이패스 할인받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주말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 요금이 오히려 할증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1종 차량 대부분 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주말 교통량을 평일로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2011년 말 주말 할증제가 도입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가 아예 이런 할증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데요?
 

 

 
 
제 생각엔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도 교통량이 분산될 것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다음은 병원이랑 약국에 관한 건데요
 

 
 
일단 병원부터 보시면 저녁 6시가 넘었을 때 진료비가 할증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동네 의원의 경우에는 평일 저녁 6시 이후 토요일과 빨간 날 모두, 30%의 진료비가 할증되는데요.
 

 

 
 
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병원급에서는 토요일 오전에 해당되는 이 시간 때에는 진료비 할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료비와는 별개로 입원을 할 경우 입원/퇴원 시간에 따라서 진료비가 50%나 할증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경우의 입원 시간은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 까지를 하루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 새벽에 입원하거나, 저녁 6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퇴원 수속을 밟으면 입원비의 50%가 할증 이 됩니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입원할 경우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입원할 병원과 잘 얘기한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병원에 입원 기간에 따라서도 할증액이 달라지는데요?
 

 
입원 기간이 15일까지는 본인부담률이 20% 지만, 입원 기간이 16일째부터는 이렇게 추가로 할증액이 5% 더 올라가니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약국인데요? 약국도 병원처럼 저녁 6시 이후나, 토요일과 빨간 날에 30% 할증이 추가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평일 야간에 해당되는 시간대가 저녁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아침 8시 50분쯤에 약국을 방문하여 접수를 한다면, 할증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오전 8시부터는 그렇게 이른 아침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의사가 처방전을 내서 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약에만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미리 상품화되어 있는 일반 약은 할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이라고 하더라도 재료 값이 아닌 약 조제료에만 30% 할증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할증 되는 건 전체 약값에서 7~8% 정도 에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최종 할증 금액은 추가로 몇백 원 정도니까. 할증 때문에 주말이라고 아파 죽겠는데 약국을 찾는 사람이 없겠냐고요.
 

 
 
오늘도 숏 블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공감 꾹~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