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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충격고백 팩트 꿀팁

by 복베익초풍미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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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시점 기준으로 거의 99% 모르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제발 블로그 또는 영상 제작을 부탁드린다며 본인이 병원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양심 고백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바로 2년간의 유해를 거쳐 마침내 시행된 병원 수술실 CCTV에 관한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미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있었던 찬성/반대 의견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진짜 이것까지 다루면 숏 블로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몇 분을 넘어갈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신속하게 진짜 핵심 정보만 빠르게 가보죠.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혹시 이 기사 제목 보고 눈치채셨나요? 네 지금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거지, 녹화가 의무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환자가 요청을 해야만 녹화를 해 준다는 건데요? 이건 실제 병원 관계자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해 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녹화는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병원에 가 보면 이렇게 CCTV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어서 대부분은 그냥 당연히 녹화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환자가 요청을 해야 녹화를 한다는 점 이거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또 아무 수술이나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녹화 신청 가능 환자는 전신마취 또는 수면 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만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요?
 

 
손가락이 부러져서 부분 마취 하는데 녹화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녹화를 한 다음인데 여기 보면 보관 기간 30일이 지난 영상 정보를 파쇄한 경우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0일 이후에는 녹화 영상을 임의로 삭제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반드시 한 달 이내 녹화 영상 열람 요청을 해야 되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것도 병원에 따라서 녹화가 발생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 열람 시에는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도의, 간호사, 마취 담당, 회사 등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응급 환자 수술이나 생명의 위협이 되는 중대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병원에서도 정당하게 촬영 거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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