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금 같은 고속도로에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것부터 보실까요?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소형차 전용도로를 위반해서 딱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했던 차가 소나타였는데, 소나타는 중형차라서 과태료를 부과 됐다는 내용인데요? 아니? 소나타 중형차인 것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맞아, 소형차 전용 도론데. 중형차가 무슨 뭔 배짱이래? 자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를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오른쪽 끝 차로가 종종 소형차 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에도 그렇고 여기 화살표까지 친절하게 소형차 전용이라고 쓰여있죠? 심지어 이렇게 노란색 유도선까지 있어서 절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상태로 텅텅 비어 있는 걸 악용해서 주행하는.., 가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트럭을 보시면 소형 전용이라고 대놓고 쓰여 있는 데도, 아주 태연하게 자기 갈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럭도 그렇고 아까 딱지 받았다던 소나타도 그렇고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건 오히려 우리들이에요. 이분들은 법규를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 분류는 이겁니다.
자동차 레이처럼 1000cc 미만이면 경차, 경차 까진 아니지만 좀 작은 차는 소형차 그리고 아반떼부터는 준중형 차량으로 치죠? 그리고 SM6나, 소나타부터는 확실히 중형차이고,
제네시스처럼 2000cc가 넘어가는 큰 차는 대형차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자동차관리법 기준이라는 건데요? 정작 지금처럼 소형차 전용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바로 이것입니다.
소형 자동차의 정의인데요? 소형 승합 그리고 화물 자동차까지 모두 소형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차부터 대형차 까지는 물론이고 이렇게 15인승 솔라 T라든가.
심지어 1.5톤 트럭까지 싹 다 소형 자동차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표지판 바로 밑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높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터널 앞에 설치돼 있는데, 이 높이를 넘는 진짜 큰 화물 자동차들만 걸러내는 용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소형자동차 전용도로 맘 놓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숏 블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공감 꾹~한번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