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주부터 너무 헷갈린다고 문의가 엄청 들어오는 건데요? 바로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입니다. 이거 개정된 내용이 PDF Pro 183페이지 나 되어서 뭘 봐야 되나 막막한 분들 많으실 텐데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쳐낼 거 다 쳐내고 진짜 핵심만 빠르게 가 보시죠?
바로 첫 번째 상속 증여세입니다. 이게 요즘 가장 핫한 건데 사실 엄청 간단해요. 그동안은 30억 원 초과했을 때 세율이 50% 됐습니다. 절반을 상속 세금으로 내야 됐죠.
근데 이제는 30억 원이라는 단위가 아예 빠진 겁니다. 그래서 상속할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100억 원이든 1천억 원이든 상속세 40%로 퉁쳐 있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바뀌는데요? 기존에는 인당 5천만 원밖에 안 되어서 이거 대신 5억 원짜리 일괄 공제를 다 선택했는데요? 이젠 인당 5억 원으로 열 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적 공제 5억 원에 여기에 달려오는 기초 공제 2억 원 합해서 총 7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기존 일괄 공제 5억 원 보다 2억 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어서 두 번째는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 소득 공제인데요? 그동안은 도서 공연 박물관 등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됐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까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무려 3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한 가지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은데 PT 같은 헬스 개인 강습료는 제외된다고 하니까요. 이것까지 꼭 알아둬야겠죠?
세 번째는 결혼 세액 공제인데요? 한 마디로 혼인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내후년까지이고 생애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고작 이 정도로 안 하던 결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은 그 유명한 금투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초에 시행인 이것 그냥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게다가 코인 같은 가상 자산 과세도 내년 초 시행이었는데 2년 뒤 27년으로 미룬다고 하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개정 '안'이라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비로소 시행된다는 건데요? 근데 요즘 국회의원들 하는 거 봐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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