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번 주말부터 드디어 집중단속을 시작하는 우회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 작년부터 너무 바뀌고 말도 엄청 많았는데요?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진짜 경찰청 오피셜을 바탕으로 도대체 뭐가 바뀐 건지 핵심만 짚어보죠. 일단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이겁니다.
우회전하기 직전에 만나는 이 전방 신호등인데요? 이것이 빨간불일 때도 지금까지는 그냥 그대로 우회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번 일시 정지하고 그다음에 우회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바로 앞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어서 사람이 불시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빨간불이면 앞으로는 절대로 우회전하면 안 된다.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빨간불이어도 일단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했다면 보행자가 없을 시 우회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방 신호가 지금처럼 녹색신호등일 때에는 당연히 서행해서 우회전을 시도해도 되는데요? 자,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면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 가면 안 된다 거나 빨간불이면 무조건 한 번 멈췄다가 가야 된다고 말들이 많은데요?
이것 싹 다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우회전 단속 기준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냐 녹색불이냐가 아니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무슨 색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또는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정지해서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는 심지어 무단 횡단을 포함해서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더 보호하려는 취지로 바뀐 거죠? 실제로 경찰청의 이 그림 자료들을 보면 보행자 횡단보도에 신호등 자체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신호의 색깔이 아니라, 보행자 통행 여부라는 거죠? 그리고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이걸 어기면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실제로 부과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한 건 교통 흐름 차원에서 경찰의 단속 기준이지 실제로 인명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에 따라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좌우를 잘 살피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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