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렇게 소위 주차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 사실 뺑소니 란 말은 사람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있어야 해당되는 거라서 이렇게 주차된 차를 파손시키고 도망가는 건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근데 불과 3년 전까지는 주차장이나 공터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이런 물피도주를 해도 법적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남의 차 긁고 나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잡혀도 그냥 수리비만 물어 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도 이런 사례가 많아서 결국 2017년부터 해당 법을 개정을 했고, 지금은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물피도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최대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 파손 사진만으로도 차량의 도주 방향이나 색상 등 가해 차량을 추적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놓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야 경찰관을 동행하에 주변 CCTV 영상 확보가 쉬워지고 주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들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차량의 주차 대수를 30대를 초과하는 대형마트 등 부처의 장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 관리 측에서 제대로 된 증거 영상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엔 일부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불법 주차는 자제하고 이렇게 규모가 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팁, 그럼 이런 문콕은 물피도주일까요, 아닐까요? 아쉽게도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 처벌이 안 됩니다. 그냥 도망가서 나중에 잡혀도 수리비만 내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확실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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