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벼운 교통사고 났을 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내용인데요. 수리비가 대략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내 돈 주고 끝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럴 때를 위해 가입한 거니까 마음 편하게 보험 처리하는 게 나을지,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팁, 매년 자차 가입할 때 자기 부담금 20%에 할증 금액 200만 원으로 설정하세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이걸로 하시긴 하는데 당장 1, 2만 원 아끼 시겠다고 할증 기준을 50만 원 100만 원으로 낮추 시는 분 가끔 있거든요.
나중에 대부분 후회합니다. 왜냐면 차라는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혼자서 긁든 차끼리 박든 몇십만 원은 기본이에요. 이 할증 때문에 나중에 수리 다운 수리도 못 받고 이럴 거면 보험에 왜 가입했는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팁입니다. 과실이 8대 2든, 7대 3이든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바로 수리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보험사가 고유한 센터에 바로 맡겨서 무턱대고 수리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러지 마세요. 단 1이라도 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수리비를 봐가면서 수리 센터 랑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어야 할 상대 차 수리비가 180만 원이고 내 차 수리비가 30만 원인 경우라고 쳐 볼게요 합쳐서 210만 원이라, 할증 기준 200만 원을 살짝 넘습니다. 이러면 빼박, 내년부터 보험료 오릅니다. 당장 내년만이 아니라 향후 3년간 남게 되죠.
이럴 땐, 상대 차는 어쩔 수 없어도 내 차 수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교체 대신 도색만 깔끔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부품을 중고로 대체한다던지 해서 할증 바로 밑으로 끊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 수리비에 따라 나한테 유리하게 대응하면 보험료 계속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사고 나서 예전에 이미 처리해 버렸는데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뭐가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요, 그냥 보험 처리하고 나중에 환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처리까지 다 끝난 경우에도 받았던 돈을 다시 뱉어서 사고 기록을 없었던 걸로 만드는 건데요, 심지어 부분 환입도 됩니다.
아까처럼 수리비가 210만 원 나와서 아깝게 할증되는 경우라면, 딱 11만 원 만 부분 환급처리 해서 1,990,000 원으로 끊으면 할증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 그냥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환입이 이득 인지, 아니면 그냥 보험처리가 이득 인지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친절하게 계산도 해줍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할증이나 환입 제도를 정말 단순히 계산했는데 사실 보험은 상당히 더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괜히 자동차보험사들이 돈을 쓸어 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공감 꾹~ 한 번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