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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니어존 불법 입니까?

by 복베익초풍미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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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니어존-불법-입니까-썸네일

 

오늘은 최근에 이거 진짜 법으로 처벌받는 건지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만든 포스팅인데요? 일단 아래의 이거부터 보시죠? 어떤 카페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시니어존(No Senior)이라면서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현장의 사진으로 인터넷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와~! 요새 나이 60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뭐 하던데, 너무하다는 반응부터,

 

 

 

 

인류애 상실이라느니 이게 차별이지 뭐가 차별이냐면서 흑인 차별하던 백인들과 뭐가 다르냐? 는 반대의 글들이 많았죠. 근데 바로 이 댓글이 달리자마자 상황이 조금 반전되는데요?

 

 

 

본인이 자주 가는 단골집이라면서 여사장님한테 동네 할아버지들이 마담이 이뻐서 온다는 등, 성희롱 발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사장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인 거라는 거죠?

 

 

 

그러자 댓글 반응도 달라졌는데요? 그럼 그렇지, 사장님 힘드시겠다부터 나도 뭔가 사연이 있을 줄 알았다. 법이든 뭐든 소비자만 보호하고 자영업자는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마땅히 방어할 방법이 손님 가려 받는 것뿐이잖아 라는 댓글까지 이번엔 찬성하고, 노시니어존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자 근데 이렇게 가려 받는 거 과연 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장애인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7년 인권위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시면 특정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막았던 노키즈존을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권고 사항일 뿐이라,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커플존이라든가, 교수님들을 받지 않는 노 프로페서존 그리고 심지어 노 래퍼존이라고 래퍼들을 받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너무 큰 대화나 욕설,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주민항의가 너무 많아서 고심 끝에 래퍼 손님들을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아, 이런 거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오늘도 숏 블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차별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권리일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