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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꿀팁

by 복베익초풍미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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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횡단보도-우회전-꿀팁-썸네일

 

오늘은 요즘 아직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인데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처벌이 바뀌었다면서 이렇게 과태료와 벌점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당시에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의상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무인 CCTV 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에 일단 과태료로 부과하는 건데요? 반대로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당시의 운전자가 확실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겁니다.

 

 

 

법규 위반 현장에서 바로 경찰 단속에 걸린 경우, 뭐 이럴 때가 해당되는데요? 중요한 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서 자동차 보험료를 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과태료 폭탄이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부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걸까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뭐 이것저것 엄청 많고 복잡하기만 하죠? 달라진 건 딱 하나, 바로 이겁니다.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단 한 발자국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자동차를 통행 해선 안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중앙선을 넘어서 이미 꽤 멀리 같다면 그냥 자동차를 통행해도 괜찮았습니다.

 

 

 

 

교통 흐름 차원에서 경찰도 거의 단속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자동차를 통행해야 되죠?

 

 

 

이것, 우회전 현장에서 단속되시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범칙금의 부과 횟수가 쌓이면 보험료 할증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 이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데요? '자동차를 우회전하고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이렇게 적색불일 때에만 자동차를 움직여서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심지어 뉴스에서도 위와 같이 잘못 전달해서 더욱 운전자, 보행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정답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에도 자동차를 움직여서 지나가도 됩니다.

 

 

 

 

경찰은 단속 안 해요 이거, 일단 일시정지 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그때 천천히 자동차를 서행해서 횡단보도를 서서히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에 하나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보행자와 사고 나면 '100% 차량 과실' 이니까,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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