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주부터 문의가 폭발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지금, 난리난 황색신호등에 관한 겁니다. 이제 이거 무조건 급정거해야 된다, 아니다. 경찰이 잡는 것 한 번도 못 봤다면서 의견이 엄청 갈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일단 이 영상 화면이 문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교차로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황색 등이 켜지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왼쪽에서 오토바이 두 대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다시 천천히 보시면 정지선 바로 직전에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충돌하는 그 순간에도 신호는 황색 불입니다.
즉 교차로 진입 차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딜레마 존에 있었고, 반대로 오토바이 두 대는 빨간불의 신호위 반 상황에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거죠?
이 사고에 대해서 법원 1심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차로 진입 차량이 급제동했더라도 4거리 한복판에 정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호위반은 아니라면서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할 걸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색 신호에 무조건 즉시 제동을 요구할 경우 교차로 사고 발생 위험이 생긴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급정거를 요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황색 등이 들어온 그 순간, 운전자가 정지할지, 진행할지 선택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딜레마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 정지선 한 뼘 앞에서라도 노란 황색등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거고, 자동차를 안 멈추면 신호 위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교차로 중간에서도 자동차를 멈춰 버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제동거리가 긴 차량들은 미처 못 멈추고 내 차 뒤를 박아 버릴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특히 버스는 급제동해 버리면 타고 있는 승객들이 다치는 건 불 보듯 뻔한데 이 판단은 진짜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또 경찰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딜레마존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서 일률적인 단속은 안 한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황색등에 건넜다가 잡혔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시점에서 앞으로 이 딜레마존 관련 사고는 42대 중과실인 신호 위반으로 기소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 포스팅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교차로 앞에서는 미리 속도 줄이시고 앞차가 급정거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안전거리 확보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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