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번 포스팅은 올릴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면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진짜 신속하게 본론으로 가보죠? 요즘 이런 스마트폰 어플로 직접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올려서 불법 교통위반 행위 신고 많이들 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신고하며 제보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달립니다.
그럼 보통은 이걸 보고 이제 위반한 당사자는 행운의 편지를 받고 과태료 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답변드리자면, 아닙니다. 자 다시 보시면, 어디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벌점을 부과했다,라는 확실한 말은 없죠?
대신에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접수를 했다. 위반한 사실에 대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애매한 말만 하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반 항목에 따라서 어떤 위반 행위는 누가 운전 했든 바로 과태료로 때릴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지금처럼 실선인데 무단으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야간에 차량의 라이트를 켜지 않는 채 운전하는 스텔스 라이트 차량,
그리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칼치기하는 차량 등에 해당하는데요? 현행법상 이런 건 반드시 위반 행위 당시에 운전했던 행윈 당사자에게 범칙금으로만 처리해야 돼요.
아무리 확실한 교통 위반 행위를 영상으로 신고 접수를 해도, 신고당한 행위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되면 현행법상 아무 처벌도 할 수가 없어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부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경찰청에서는 과태료 납부하라는 편지가 아니라 이러한 위반사실 확인 요청서가 오는 거죠?
이 위반사실 요청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민원실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 출석하라고 계속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위반 당사자랑 반드시 연락이 닿아서 위반 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하든 말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앗! 여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재수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우편과 문자를 보내도 응답이 없을 경우에, 아주 가끔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백만 건이 넘는 교통 위반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경찰도 다른 업무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몇 번 연락했다 안 되면 1년 후에 대부분 사건 종결 처리해 버리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운전을 많이 하는 택시 같은 영업 차량들은 이걸 알고 악용하거든요? 도로의 실선에서 칼치기 차선변경하고, 자동차 깜빡이는 장식으로 만 쓰는 것도 다 이런 사실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공익 제보자 등 누군가 신고해서 사실확인 요청서 받아도 그냥 무시하면 그만 이거든요? 오늘 숏 블로그를 제작한 이유는 이걸 악용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할게 아니라 이제는 범칙금 대신은 과태료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시대가 변해서 교통 위반 신고 방식이 간편해진 만큼 해당 처벌법도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님 들이 꼭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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