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신속하게 알아봅시다. 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때문인데요? 자 일단 이걸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유명한 행운의 편지인데요. 3만 원의 범칙금과 4만 원의 과태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벌점도 없고 게다가 만원이나 더 싼 범칙금 내는 게 개이득 아니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이득은커녕 개손해입니다.
자, 개념부터 잡아 볼까요?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카메라로 단속 시 해당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위반 차량 명의자(서류상 소유자)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두 개 중(과태료/범칙금)에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해당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처에 있던 경찰한테 위반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바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조금이라도 비싼 과태료를 내라고 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 교통법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심지어 교통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횟수에 비례해서 다음에는 의료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는, 내용 다시 보니 왜 빨갛게 강조돼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내용도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과태료가 만원, 이만 원 정도 비싸지만 범칙금 납부해서 할증되는 보험료 생각하면 과태료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고 심지여 빨리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경감시켜 주니 개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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