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경찰청이 드디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미 뉴스에서 많이 보도됐으니까, 지금 논란인 것들만 빠르게 정리해 보죠 일단, 첫 번째 1차로 정속주행 차량 대 과속 차량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1차로에서 제한속도 맞춰서 주행만 하면 뒤에 오는 과속 차량을 비켜줄 의무가 없다는데요. 이미 뒤차가 속도위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비켜주는 게 맞습니다.
과속은 과속대로 당연히 문제지만 이것이랑 완전 별개로 애초에 1차로에서 계속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모든 언론에서 정속 주행이라고 해서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정속이 아니라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계속 운전하는 지속 주행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럼 단속 기준이 뭐냐는 건데요. 인터넷에 보면 바로 복귀 안 하고 5초만 있어도 걸린다, 아니다, 1분 이상이다, 말이 많은데 싹 다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건 경찰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뭐 1분이다 2분이다 그렇게 정해 놓고는 할 수가 없죠. 그 당시 교통 상황을 판단을 하고 위반이다, 아니다 판단을 내려야죠. 한 마디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고정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추월 후 바로 복귀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럼 차가 막힐 때도 비워둬야 하는 건데요. 다행히 이건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편도 2차로든 3차로 이상이든 차량 통행량 증가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보시다시피 1차로 지속 주행은 고속도로 유령 정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심지어 뒤따라오는 차들을 오른쪽으로 추월하게 만들어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유도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1차로는 무조건 비워두시길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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