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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과 벌금

by 복베익초풍미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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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앞지르기-위반-범칙금과-벌금

 

오늘은 최근 혼란이 많은 건데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이런 썸네일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단속 규정이 바뀌어서 고속도로 2차로 앞지르기 마음대로 하면 범칙금과 벌금이라는 거죠?

 

 

 

심지어 조회수가 몇 백만이나 돼서 영상을 보니까, 앞으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7만 원, 벌점 10점이고 시행은 2023년 1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차에 대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범칙금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2023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될 뿐입니다.

 

 

 

 

자, 여기가 핵심인데요? 한마디로 그동안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이런 걸 받았습니다. 바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 요청서인데요?

 

 

 

범칙금이라서 현장 적발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운전자 확인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걸 악용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냥 그대로 종결처리받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2023년부터는 블랙박스 같이 증거만 있다면, 앞지르기 위반도 공익신고로 바로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이걸 받게 될 겁니다.

 

 

 

아마 다들 익숙한 편지일 텐데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이렇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도 부과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고당하면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동해서 쓰고, 단속 자체를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요? 최종 정리하면 앞지르기 위반은 딱 이겁니다.

 

 

 

앞지르기 가능한 방향과 차선이 정해져 있고요. 앞지르기 금지되는 장소와 상황도 정해져 있어서, 이럴 때는 앞지르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나저나 앞지르기 좌측으로 하는 건 참 좋은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추월)했으면 그대로 정속 주행하지 마시고 2차로로 바로 복귀 좀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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