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갑자기 문의가 쏟아지는 건데요? 바로 경찰 암행단속이 불법이라는데 그럼 이제 진짜 없어지냐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이 위법으로 암행단속 했다는 기사까지 났는데요.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경찰 암행단속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핵심만 신속하게 가보시죠? 일단 첫 번째 방금 그 기사부터 보시면 경찰이 지난해부터 무려 13만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52억 원을 위법 암행단속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단속한 거 다 무효 아니냐? 나도 바로 지난달에 억울하게 당했다. 이거 불법인데 왜 하고 있냐? 이런 반응이 많았죠. 근데 이거 딱 이걸 보시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개정된 개인 정보 보호법인데요? 여기 정확히 이동형 영상 기기로 촬영할 경우 불빛이나 소리 안내판이나 방송 등으로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속 중인 걸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LED로 경찰이라는 표시라든가 암행단속 중인 걸 정확히 표기한 상태로 단속하면 합법이지만 방금 전남 경찰의 사례처럼 아예 표시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그냥 단속하면 촬영 자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이것도 엄청 많이 헷갈리시는 건데요? 암행단속은 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제 일반도로에서도 암행단속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트럭이 신호위반 하자마자 암행단속차가 앞으로 바로 튀어가서 단속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2016년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암행단속 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5년 뒤인 2021년 초부터 일반 도로로 암행단속이 확대돼서 지금 전국에서 암행단속 중이니까요? 이것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아 그리고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쥐색이나 흰색 G70 만 암행단속 차량으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특히 일반도로에서는 지금처럼 구형 소나타라든가 준중형인 기아 K3 심지어 니로 전기차도 암행단속에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도로 주변에 G70 없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 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