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요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지금 모든 분들이 꼭 봐야 하는 건데요? 일단 기사부터 보시죠 요즘 집주인들이나 중개인들이 변호사한테는 전세를 안 준다는 내용입니다.
직전 세입자 부부가 변호사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나가는 세입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갑 중의 갑인 집주인들이 이렇게 꺼리는 걸까요?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보증금 못 준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거부터 하는데요? 자 우리 보통 전세계약 만료돼서 이사 가야 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어떡하나요?

가끔 사회 초년생분을 보면 그냥 먼저 이사 나가고 전입신고 해버리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안 돼요. 이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무조건 즉시 해야 되는 게 방금 말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ㄱㄱ
이것만 딱 해놓으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있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재임대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둘 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전세금 안 돌려줘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누가 이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먼저 이게 먹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이자율이 12%나 되어서 매일매일 물어줘야 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민법상 5%의 이자에다가 연 12%의 지연 손해금까지 줘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걸 누구보다 집주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 건다고 하면 진짜로 돈이 없는 경우만 아니면 집주인들 대부분은 바로 보증금을 주려고 할 겁니다.




연 12%면 현재 시중은행 이자율에 거의 2배 수준이라서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이죠? 근데 가끔 집주인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하는 거랑, 보증금 지급이랑 동시 이행관계니까 취소하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실제로 판례를 보면 보증금의 반환 반한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부터 받으세요.
애초에 원래 내 돈인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어디 가서 복잡하게 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요?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 여기에 임차권 등기를 검색해 주면 됩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라든가 정보들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심지어 등록세랑 수수료 다 합쳐도 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비용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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